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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 직접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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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728억원을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설하고, 지난해 2월 상속인 조회사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및 미청구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했다.

다만 지난해 2월 이전(2017년1월~'19년1월)에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37만건은 조회 후에도 개인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 미수령 개인연금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9.16 0I087094891@newspim.com

37만건 중 망인(亡人)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8,777건이며,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건당 평균 2000만원)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 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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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하여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직접 잠자고 있는 보험금을 확인해 안내함으로써 몰라서 청구 못했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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