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영상통화나 카카오톡 등 비대면 방식을 이용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 심의회의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응하고, 거동이 불편한 재해노동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산재보험 급여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불이익한 처분을 자체 시정하고 국민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4일 시범 실시된 심사청구 심의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이 영상통화를 통해 상병부위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09.16 kebjun@newspim.com |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정의 신뢰성, 공정성 향상을 위해 노사 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돼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구술을 원할 경우 참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누적 9110건의 심의가 있었고, 이 중 3447건 회의에 청구인이 참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회의 방식을 도입하고, 청구인의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재해노동자의 상병 상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및 질의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카카오톡 계정을 신설해 사진·문서 등의 증거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개선해 청구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비대면 심의회의에 참석한 한 재해노동자는 "코로나19로 참석할 수 없을까봐 불안했는데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회의 과정을 볼 수 있어 만족스럽다"며 "몸이 불편하거나 지방에 사는 사람도 차별 없이 시간과 비용 부담없이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영상 심의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비대면 원격 심사방안을 확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권리 구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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