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불렸던 종합편성채널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재판에 이철 전 VIK 대표와 제보자 X가 증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 후배 기자 백모 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피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와 이 사건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지모 씨, 이 전 대표를 대리한 이모 변호사 등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이 전 대표와 지 씨, 이 변호사를 증인신문 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한편 이날 백 기자 측 변호인은 제보자 지 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역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밝혀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만일 지 씨의 범죄가 성립된다면 피고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는 이철 전 대표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추후 검찰이 의견 있으면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MBC가 3월 31일 이 전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VIK 전 대표인 이철 측 대리인 지모 씨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한 검사장과 자신이 나눈 통화녹음을 들려줬다고 한다.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각종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4월 13일 사건을 중앙지검에 일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에 일종의 공모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철 전 대표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는 지난 7월 24일 6시간 여의 마라톤 토론 끝에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과 불기소할 것을 의결했다.
결국 검찰은 4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두 사람만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또 다른 의혹 당사자인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제외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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