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참여연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엄벌 처해야"

기사등록 : 2020-09-16 13:0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가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을 공개하며 이 부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핵심은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이 부회장이 안정적으로 지배할 목적으로, 이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의 지분을 싼 값에 확보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참여연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의자들은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상승시키기 위해 회계사기를 비롯한 온갖 불·편법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은 분량이 방대하고,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첫 공판 기일 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