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국시' 넘으니 '첩약급여화'...의·정 갈등 '산 넘어 산'

기사등록 : 2020-09-16 15: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정부, 내달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예정대로 실시
의협, 약사회·병협과 비대위 구성해 시범사업 재검토 촉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극적 합의로 일단락된 의·정 갈등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첩약급여화로 다시 불거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17일 첩약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첩약급여 논란' 대안 제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첩약급여화는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에 대한 첩약에 대해 1년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정식으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첩약급여화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함께 4대 의료악으로 규정하고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았다.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일은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안전하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어느 쪽과의 합의에서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중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첩약급여화가 포함된 4대 의료정책에 대해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는 했지만, 시범사업 철회에 대한 내용은 명시된 바 없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 구성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0.09.04 alwaysame@newspim.com

앞서 의협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연이어 합의하면서 지난달부터 이어진 집단휴진을 중단했다.

의협과 정부는 당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의정협의체에서 의협과 협의) ▲의정협의체 구성 ▲4대 의료정책 협의체에서 논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 대책 마련 ▲의협 집단행동 중단 등에 합의했다.

또한, 의협은 민주당과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쟁력 확보와 의료질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공조 및 의료인 보호 및 의료기관 지원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 합의사항 존중 및 이행을 위한 노력 등에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의협이 강력하게 반대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의·정 합의 이후에도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며 반발해온 의대생들도 단체행동을 중단키로 하면서 의·정 갈등은 겉으로나마 봉합된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다음 달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는 첩약급여화다.

보건복지부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며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10월로 예정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료계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협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과 함께 범 의약계 비대위를 구성해 지난 10일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할 것과 의협, 병협, 약사회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건정심 구조 개선 등을 주장하며 시범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반대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초로 의료계와 약계가 하나가 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시범사업 관련된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