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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연내 최종 선정

기사등록 : 2020-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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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후보지 대상 제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5월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공모 자격을 충족해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LH, 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반면 조합은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LH SH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경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앞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은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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