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체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 상습투약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가 심리한다. 아직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김 씨는 자신이 다니던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수십 차례 상습 투약하고 자신의 회사 직원들과 그 가족 명의를 도용해 프로포폴 투약 관련 차명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앞서 지난달 26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그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성형외과는 애경그룹 2세인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 등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이다.
김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병원장 김모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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