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17 17:18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캐리어 감금 학대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22년 형이 선고되는 등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친권 제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친권 제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현행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 보호자, 아동권리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오로지 검사에 한해서만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2018년 기준 2만4604건에 달하는 아동 학대 사례 중에 친권 제재 및 회복 선고는 총 103건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친권 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검사 외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넓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