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이태규, 캐리어 아동 학대 방지법 발의…친권 제재 청구권자 범위 확대

기사등록 : 2020-09-17 17:1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현행 검사 외 후견인, 보호자, 아동권리전문기관장에 확대"
"아동학대 가새자의 77% 이상이 부모, 친권제재 조치 필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캐리어 감금 학대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22년 형이 선고되는 등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친권 제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친권 제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현행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 보호자, 아동권리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이 의원은 "캐리어 감금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병원 치료 과정에서 학대 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고, 아동 보호전문기관이 개입했음에도 친권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이 학대 부모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어린아이의 참담한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오로지 검사에 한해서만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2018년 기준 2만4604건에 달하는 아동 학대 사례 중에 친권 제재 및 회복 선고는 총 103건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친권 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검사 외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넓혔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77% 이상이 부모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대 부모의 친권제재와 관련된 조치 마련은 필수적"이라며 "친권 제한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해 제2의 캐리어 감금 아동학대 사건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