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기사등록 : 2020년09월18일 14:07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징역 6년 구형 [종합] 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학교 재산을 쌈짓돈처럼 생각" # 조국 동생 # 조국 # 조권 # 웅동학원 # 서울중앙지법 # 서울중앙지검 # 법원 # 검찰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