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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취식금지...포장만 가능

기사등록 : 2020-09-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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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
도로공사 관리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올해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매장 내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인근에서 바라본 도로가 정체를 빚고 있다. 2019.09.11 dlsgur9757@newspim.com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도로공사는 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의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실내매장은 고객이 집중돼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또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한다. 아울러 고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해 운영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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