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출근시간 지각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가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신적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가 사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지급 관련 항소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pangbin@newspim.com |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오전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쓰려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산부인과 진료 보조 업무일을 맡았던 A씨가 근무한 병원의 정식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였지만, 실질적으로는 8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지각에 대한 중압감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받는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수준이며, A씨가 평소 앓던 지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산부인과 진료보조 업무가 병원 내에서도 기피 업무였던 점을 지적하며 A씨가 맡은 업무의 업무강도가 높았던 점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지각해서 8시30분 조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며, 소극적인 A씨의 성격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질책을 우려한 A씨가 빨리 도착하기 위해 계단을 뛰어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누적된 스트레스가 A씨의 지병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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