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릅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조항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며 "하나하나 조문을 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에둘러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을 통으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번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라고 해서 사실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률 3개를 개정하는데, 관련된 조문이 수십 개"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니까 조문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데 수십 개 조문을 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며 "어떤 원칙을 정하고 들어가면 된다. 그 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표준)"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2020.07.08 leehs@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협의에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자, 당 내부에서는 기업 옥죄기라며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7일 당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금융관계법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당도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하는 것으로 최초로 명문화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찬성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 후 "공정경제 3법은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가지"라며 "쟁점 하나하나가 우리 기업,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제1여당의 모호한 태도와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법 자체의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와 정권의 자의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총론은 김 위원장이 말하신 방향이 맞다"면서도 "다만 아직 세부적인 법안들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이 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세부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 곧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박수영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로 진출해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한테 주는 규제가 세계적인 스탠더드 즉 선진국들은 안 하고 있는 규제를 우리만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불이익을 받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경영권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과연 지금 들어 있는 수십 개의 조문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해야 한다. 다른 나라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규제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조항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출연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내용들이 대기업을 옥죄는 내용이라기보다 우리 자본시장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해서 보면 찬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조문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에 없는 조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재반박했다.
■ 용어설명
*공정경제3법 :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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