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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명예훼손' 신원식 고발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기사등록 : 2020-09-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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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고발인 조사 등 수사 제대로 진척되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시 군 관계자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신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2020.09.02 anpro@newspim.com

검찰은 사세행 측이 제출한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17일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추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관련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치 공세를 펼쳤다며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신 의원이 추 장관과 서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 여론이 왜곡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세행은 서 씨의 자대 배치 및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한 전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과 서 씨의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주장한 당시 당직 근무자 현모 씨도 함께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공동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조속하게 고발인 조사도 나서는 등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길 바란다"며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는 등 행태로 지지부진한 수사가 반복되질 않길 바란다"고 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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