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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野 전·현직 의원 혐의 부인...나경원 "내 책임"

기사등록 : 2020-09-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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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채이배 전 의원 감금 아냐"
나경원 "모두 내 책임"...연동형비례제·공수처 비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옛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공식 재판이 약 10개월 만인 21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전·현직 의원들은 당시 불거진 폭력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저항권 행사의 일종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의원은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민경욱·이은재·정갑윤 전 통합당 의원 4명과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4명 등 총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1월 1일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이날 재판에 출석한 전·현직 의원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이 정당행위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만희 의원과 민경욱·정갑윤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소수당 의원이어서 아주 불리한 가운데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한 것을 가지고 (검찰은) 범행 모의라고 한다"며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특정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폐쇄회로(CC)TV 압수 과정에 대해 "대법원 결정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특정해 압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이 사건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전 의원 측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채이배 전 의원이 나가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한 적 없다"며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박성중 의원 측 변호인도 "채이배 전 의원을 6시간 감금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감금된 게 아니라 선배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다"며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기소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나경원 전 의원과 김정재 의원 측은 위법성과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재판에서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법정에서 재판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표현할 수 없이 참담하다"며 "정치는 국회 이슈로 남겨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에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서는 "전세계 유례없는 제도, 위헌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4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채이배 전 의원을 집무실에 감금한 혐의로 지난 1월 1일 기소됐다. 다음날에는 국회 의원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회의 개최,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국회 경위 질서유지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대표와 강효상·김명연·정약석·정용기·정태옥 전 의원과 윤한홍 의원 등 7명은 이날 오후 2시에, 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과 곽상도·김태흠·이철규·장제원 의원 등 9명은 이날 오후 4시에 각각 재판을 받는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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