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DVR(digital video recorder·CCTV 영상 저장 장치)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사참위는 22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법원에 제출된 CCTV 복원 영상파일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DVR 본체 수거 과정 조작에 대한 증거를 추가 확보해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사참위 제공] |
앞서 사참위는 지난해 3월 "세월호 참사 때 해군이 DVR을 수거하면서 찍은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것이 다르다"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2019년 11월 발족한 검찰의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
사참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DVR의 데이터 조작 의혹, 수거 과정 조작 의혹 등을 제기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된 영상파일 분석 결과 1만8353곳에서 주변부와 동일한 내용의 섹터가 식별됐다. 주변 데이터가 복사된 후 덮어쓰기 되는 바람에 해당 섹터의 영상을 재생할 시 오류가 난다는 것이다.
사참위는 "덮어쓰기에 사용된 소스 데이터와 에러가 발생하는 데이터 사이의 간격에 임의의 규칙성이 발견됐다"며 "덮어쓰기 된 데이터는 동영상 파일임에도 관련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누구든 식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참위는 또 CCTV 영상 저장 장치인 DVR 수거 과정도 조작됐다고도 주장했다. 그 근거로 ▲DVR이 강하게 묶여 있었으나, 설치 장소에서 1m 넘게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 ▲수중 40m 깊이에서도 DVR 손잡이 바깥면에 부착돼 있던 고무패킹이 눌리지 않고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해군은 2014년 6월22일 선내에서 DVR을 수거했다고 밝혔으나, 이보다 앞선 5월 9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경 문서에 'DVR 인양 후 인수인계 내역'이라는 공문서 제목을 확인한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사참위는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문호승 세월호진상규명소위원회 상임위원은 "2014년도 검찰의 수사는 CCTV 데이터의 일부만을 분석한 나머지 조작의 흔적을 발견해내지 못 했고, DVR 수거 과정을 채증한 영상에 대해서도 따로 분석한 바가 없어 수중 영상에서 확인되는 DVR 본체가 실제 DVR과 다르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다"며 "앞으로 특검에서는 사참위가 찾아낸 사실을 토대로 누가 조작했는지 왜 그랬는지 낱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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