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PC카페 업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라 고위험군 시설에서 제외됐지만 다른 업종과는 달리 제한 조치가 극심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아내와 우리 아이 세 명이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있다. 지난 21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40분 기준 5239명이 동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0.09.22 oneway@newspim.com |
청원인은 "코로나19 이후 환기시설, 칸막이 설치, 별도의 흡연 부스시설, 전자출입명부 등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제 돈을 들여 보완하고 방역에 앞장 섰고 매출은 절반으로 급락했지만 버텼다"고 말했다.
이어 "8월 19일 고위험시설로 지정 당하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기 때문에 그마저도 버틸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9월 1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PC카페는) 원래 중위험시설이었지만 청소년 감염 사례가 PC방을 중심으로 돼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그 중심이 되는 사례가 어디있는가"라고 반발했다.
청원인은 지난 14일부터 PC카페가 영업 재개 조치를 받았지만 식당, 카페 등과 달리 PC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음식물 판매금지 등 제한이 심하다는 점을 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근거와 기준 없이 소상공인의 형평성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다"면서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칸막이 설치를 권유하며 음식물 판매와 섭취를 하고 있으면서, 칸막이가 설치된 PC 카페는 음식물 판매 섭취를 금지해야 하는 근거자료가 있는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카페와 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야구장 외 기타 이용시설 또는 공공기관의 흡연실보다 PC카페의 흡연실을 사용 금지해야 하는 근거자료가 있는가"라면서 "식당, 카페, 영화관 등과 다르게 PC카페에서 지인과 합석을 금지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라에서 빚도 갚아줄 것이 아니라면 죽을 때 죽더라도 왜 죽어야 하는지는 알려달라.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어떠한 근거 없이 문 닫으라면 닫아야 하는가"라고 호소했다.
PC카페는 지난달 1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영업 중단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지난 14일 2.5단계 조치가 해제되면서 영업을 재개했지만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고 옆자리 합석을 금지해 거리를 확보하도록 했다. 음식물 판매 및 섭취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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