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부산에서 순천에 다녀간 확진자와 관련, 관리를 허술하게 한 부산시 북구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순천에 머물렀다.
A씨는 6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부산 362번 확진자와 같은 동선으로 확인됐고 11일이나 지난 17일에서야 부산 북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다.
순천시 청사 [사진=순천시] 2020.09.17 wh7112@newspim.com |
A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기 하루 전인 16일 장례를 치르기 위해 버스를 타고 순천에 왔다.
순천시는 21일에야 A씨의 가족으로부터 확진 사실을 확인하고 동선이 겹치는 2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에 들어갔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A씨는 물론, 자가격리 통보 당시 대상자가 타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보건소에 알리지 않은 부산시 북구의 책임도 크다는 게 순천시의 입장이다.
부산시 북구보건소는 A씨에게 하루 2번 전화로 체크를 해야 하는 자가격리자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검사비와 공무원 비상 근무 등에 따른 제반 비용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 관계자는 "행정 당국의 부실한 관리로 큰 피해를 입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됐다"며 "밤늦게까지 200여명의 검체를 채취해 분석해야 하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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