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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무시해서"...세종시 대변인 술병 내리친 기자 '혐의 인정'

기사등록 : 2020-09-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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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세종시 대변인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22일 오전 301호 법정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기자 A(40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저녁 세종시청 인근의 한 식당에서 자사의 기자 B(여) 씨, 세종시 대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C씨가 보도기사를 무시하는 말투로 말하자 술병으로 C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의 변호인은 이날 A씨에 대한 혐의와 증거를 인정했다.

C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와 합의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C씨가 B씨에게 성희롱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동승자인 B씨와 피해자인 C씨에 대한 양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7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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