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송현동 부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을 조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지보상법 절차대로라면 서울시는 미리 매입가격을 제시할 수 없지만, 권익위가 제3의 기관을 통한 가격 결정 등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공원화 철회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상황에서 원하는 가격수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조정안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소유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사진=서울시] |
2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에 송현동 부지에 대한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권익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과 서울시 등이 '조정'을 통해 송현동 부지 매각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충민원에 대해 권익위는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 등 4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송현동 매각의 경우 한쪽 입장만을 들어줄 수 없다는 점에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정과 합의는 당사자 간 의견 조율을 이끌어내는 것이지만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돼 있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을 경우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문제는 권익위가 내놓을 조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다. 송현동 부지 매각 문제에 대해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방향이 정해졌지만, 권익위가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따라 조정안 성립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울시의 공원화로 경쟁입찰에 실패하면서 민원을 냈기 때문에 권익위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담기면 조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권익위가 (양쪽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거래방법을 내놓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일단 공익적인 가치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공원화 철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그러면서도 대한항공이 원하는 수준의 시장가격에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합리적인 수준의 토지가격 산정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에 따라 조정안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가격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700억원 수준의 보상가를 제시한 바 있지만, 실제 매입이 결정돼야만 감정평가를 실시해 시가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항공은 가격수준을 모른 채 매각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원회는 제3의 관계기관이 가격 결정에 참여해 양쪽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가격수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원화를 추진하는 서울시와 연내 부지 매각을 통해 재정상황을 정상화하겠다는 대한항공의 입장을 전제로 조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항공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당사자 외에 조정에 참여하게 될 기관이 있는지와 이들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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