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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3차 재입찰 "수의계약 가능"

기사등록 : 2020-09-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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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흥행참패에 23일 3차 공고
"가격조건 같고 수의계약 가능"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제1터미널 면세점 4기 사업자 재입찰 흥행에 참패한 인천공항공사가 3차 공고부터 수의계약을 검토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3일 발표되는 4기 사업자 3차 공고부터는 경쟁입찰 형식으로 가나,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가능'이라는 문구를 넣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국가계약법상 국가 상업시설은 두 차례 유찰 이후 3차 입찰을 진행 시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날 마감한 제1터미널 4기 사업자 재입찰은 롯데와 신세계면세점이 총 3개 구역을 다르게 써 냈기에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모두 유찰됐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수의계약을 검토하는 '초강수'를 둔다. 즉 이날 마감한 재입찰처럼 1개 구역에 1개 사업자만 응찰하더라도 가격 협의를 거쳐 낙찰하겠단 의미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 사항"이라며 "수의계약 진행시 국토부 감사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6.16 hrgu90@newspim.com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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