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서울 강남구·금천구 소재 미등록 다단계업체 3곳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공제조합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방문판매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시·강남구·금천구·경찰과 함께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활동 2차 점검 결과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관계부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에 따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점검에서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해 고발조치했으며 지난 1일부터는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가동중이다.
불법 방문판매업체 D사의 집회 해산 현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23 204mkh@newspim.com |
2차 점검 결과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불법 무등록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했다. 적발업체 D사의 경우 지난 8일 수서경찰서에서 집합금지명령 위반을 적발했음에도 9일 다시 30여 명이 집합활동을 했고 14일에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조합은 신고포상제를 확대 실시한다. 기존에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신고포상제 대상을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한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 18일까지 실시하려던 긴급점검반 활동을 연장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방문판매업체가 잠적·도산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 힘들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들이 주관하는 설명회·홍보관 등을 방문하거나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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