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23일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다면 문제를 삼아 조정할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같은 안 좋은 관행 같은 경우 반드시 조정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정 부분을 보완하는 법이 공정경제 3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욱 소위원장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0.09.22 leehs@newspim.com |
성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경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가 개혁하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하자고 하는데 큰 틀에서는 맞는 이야기"라며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 나가서 경쟁을 하는데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면 문제를 삼아 반드시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 공정경제 3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화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기업인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1일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코로나 사태로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들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는데 국회가 이런 기업들 호소에 얼만큼 답변하고 있나"라고 호소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개혁을 하는데 일정한 부분의 저항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고,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은 독소조항의 예로 전속고발권을 꼽았다. 그는 "과연 전속고발권이 풀어졌을 때 어떤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또 기업을 옥죄는 그물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건 아닐지 등 세계로 나가서 경쟁을 할 때 우리 기업들한테 허들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의원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기간 가족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해 "박 의원이 건설회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관련되는 이런 부서(국토위)에는 가능하면 안 가는게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공정경제3법 :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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