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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52시간 준수한 우수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급한다

기사등록 : 2020-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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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사업 2차 공고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 장려금 지급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우수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2차 사업을 24일부터 공고하고, 10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5~299인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용부는 지난 5월 1차로 67개 기업을 선정해 약 1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0.07.07 jsh@newspim.com

지원대상은 신청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최대 50명까지 지급한다.(표 참고)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 3월부터 이번 공고일까지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해, 모든 근로자가 주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올해 1차 때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이번에 참여할 수 없다. 1차 때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기업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장시간 노동관행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2차 공모 추진계획안 [자료=고용노동부] 2020.09.23 kebjun@newspim.com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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