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네이버·카카오·토스 "새 본인확인기관 되겠다"...방통위에 심사 신청

기사등록 : 2020-09-23 14:3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신속·편리함과 개인정보보호 모두 충족해야"
광고협찬 공정성 높인다...방송법 개정안 추진 의결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 한국무역정보통신이 폐지된 공인인증서를 대체해 새로운 본인확인기관이 되겠다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SO 관련 사업부문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2020.09.23 nanana@newspim.com

방통위는 4개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및 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심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달 6일까지 서류심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12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현장실사를 거쳐 12월 중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본인확인 서비스는 번거로움과 편의성 보안이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데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본인확인 서비스를 하면서 개인정보도 유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사후점검 실태조사 지정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지정 이후 이런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방통위는 협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다음달 중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 및 협찬 고지의 허용범위, 필수적 협찬고지 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협찬 관련 불공정행위 금지, 자료 보관 및 제출의무도 규정한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협찬고지 의무화되면 홈쇼핑 연계편성으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후 우회적 광고 프로그램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nanan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