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서울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

기사등록 : 2020-09-23 15:5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정부 4차 추경 지원, 서울 미취학아동 39만명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정기급여 계좌 입금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아동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1인당 20만원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부 4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복지부 주관, 교육부 협업을 통해 아동수당 수급 및 재학여부 등을 감안,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한다.

지급대상은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으로 서울시 대상자는 39만931명, 예산은 국비 782억원 규모이다.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은 각 자치구에서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초·중등 취학아동 및 학교 밖 아동은 각 관할 교육청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받을 수 있다.

지급제외대상은 9월에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 및 9월 이후 출생 등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아동이다.

지급방식은 1인당 20만원을 별도의 신청 없이 각 자치구에서 기존에 지급받은 아동수당계좌로 지급된다.

9월 출생아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은 첫 지급 개시 해당 월에 아동수당 정기급여 지급시 지급된다(12월까지). 시설입소 아동인 경우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지급된다.

김경미 가족담당관은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지급 결정한 만큼 가정돌봄에 지친 아동보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전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가중된 돌봄·양육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