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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의혹 수사' 침묵하는 윤석열…추석 전 수사 일단락?

기사등록 : 2020-09-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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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사건 보고 둘러싸고 검찰 내부 잡음 계속
윤 총장, 대검 지휘라인에 원론적 지시
검찰, 아들 압수수색 등 수사 '속도'…추석 전 처리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잇단 갈등을 빚어 온 추미애(62)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추석 전 수사가 일단락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윤석열 패싱' 등 보고 둘러싼 논란…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라인에 원론적 지시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추미애 아들 사건과 관련해 직접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윤석열 패싱'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동부지검이 윤 총장에게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윤 총장이 이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 형사부장으로 이 사건을 관할하던 김관정(54·26기) 검사장이 하반기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전보돼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서 이같은 논란은 야권 등을 중심으로 더욱 증폭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추 장관 아들에 불리한 사건 관계자 진술이 진술조서에서 누락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부실수사', '축소수사' 의혹까지 불거졌다.

윤 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입장표명이나 직접적인 수사 지휘 없이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형사부에 수사를 잘 지휘하라는 취지의 원론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각종 논란이 되는 주요 사건을 두고 검찰총장이 이처럼 침묵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검찰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 관련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윤 총장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이에 이번 사건 역시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대검 형사부가 동부지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통상적인 방식의 보고와 지휘 등 의사소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은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동부지검의 구체적인 보고 및 윤 총장의 지시 여부와 내용, 시점 등을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8.27 mironj19@newspim.com

◆추미애 아들 압수수색·소환조사 등 수사 '속도전'…추석 전 수사 일단락?

이런 가운데 검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추석 이전에 수사를 일단락 지을 가능성에 관심이 주목된다. 특히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여부가 수사 마무리 시점을 결정지을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인턴으로 근무 중인 프로축구팀 전북현대모터스 사무실과 서 씨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19일엔 서 씨 군복무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김모 대위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추 장관 전 보좌관 최모 씨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또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상담센터, 국방전산정보원, 충남 계룡대에 위치한 육군본부 직할부대 정보체계관리단 등을 동시 압수수색해 서 씨 휴가 연장 관련 청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 녹음파일 1500건을 확보한 바 있다.  

17일 서 씨 소환조사를 비롯해 관계자 조사도 줄줄이 이어졌다. 

검찰은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거의 마무리지은 가운데 추 장관에 대한 직접조사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추 장관을 직접 소환하기 보다는 서면조사를 벌이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관측한다.

검찰이 실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추 장관 신분을 사건 참고인으로 분류할 경우 현직 법무부 장관 소환조사라는 부담 대신 서면조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 경우 추석 연휴 이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등 사건처리 방향을 결론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낮게 점쳐진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 씨는 2017년 군복무 당시 1·2차 휴가를 내고 추가로 병가를 내 23일 동안 연속 휴가를 썼고 이 과정에서 서 당시 의원이던 추 장관 보좌관 등이 군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를 연장해줬다는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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