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3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평가절차를 간소화해서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3000억원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융자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은 노래연습장 PC방 300인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운영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3000억원의 추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9.23 pya8401@newspim.com |
중기부는 3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중 2000억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에 융자키로 했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이다. 융자금리는 연2.15%이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연1.9%로 낮춰 적용한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에 5년 분할상환이다. 기업당 융자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3년간 융자액이 15억을 초과하지 못한다.
중기부는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고위험시설 운영 기업에 대해서도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융자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이들 고위험시설 업종에는 연1.5%로 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최대 10억원이다. 3년간 15억원을 넘지 못한다.
중기부는 이번 정책자금 융자대상에 단기 연체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집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또한 융자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와 평가를 간소화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3000억원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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