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을 맞아 의료제품 및 식품 등 다양한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85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361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국내 및 구매대행(해외직구 포함) 식품 총 301건을 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139건을 적발했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구적발 내용은 ▲관절염 예방(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81건 ▲퇴행성 관절염약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2건 ▲면역증진 강화, 항산화 작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25건 ▲사포닌(항산화, 항노화, 항당뇨, 간기능 개선) 등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도록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가 11건 등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손소독제 등 의료제품에 대해선 총 1549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222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광고 225건을 점검해 1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질병 표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6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7건이었다.
화장품인 손세정제 광고 236건 중에서는 126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비누없이 사용' 등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64건 ▲'세균 살균, 소독' 등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 또는 '손소독제' 표방 광고 62건이었다.
이외에도 구중청량제 광고 250건을 점검해 31건을 적발했고 저주파 자극기 광고 400건을 점검하여 5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구중청량제, 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제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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