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의 1차 제재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1시50분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임원해임권고등처분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건물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재판부는 "2018년 7월 25일 1차 처분은 이후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변경돼 2차 처분과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증선위가 2018년 7월 25일 삼성바이오에 내린 1차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2018년 7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공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1차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해 삼성바이오는 같은 해 10월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증선위는 그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고의로 4조5000억원대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 결과에 따라 김태한 대표이사 및 관련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수정 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2차 처분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9월 6일 증선위의 2차 제재 처분, 같은 해 10월 11일 1차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각각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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