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에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화장한 사건과 관련해 애도를 표하고 북한 측에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라면서 규탄했다.
소연평도 인근 해역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남, 47)가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 대변인은 "북한군이 비무장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이번 사건이 누구에 의해 자행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방지등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다음은 통일부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통일부는 지난 9월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데 대해 깊이 애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북한군이 비무장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남북 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일관된 인내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엄중히 항의한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사건이 누구에 의해 자행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방지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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