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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택청약 신청자·건설사 처벌 법안, 비현실적…집값 안정효과 없다"

기사등록 : 2020-09-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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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직접 연루 드물어…"금품 제공여부 조사 어려울 것"
부동산시장 교란? 피해 크지 않아…집값 안정 효과도 미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사가 수요자에게 돈을 주고 주택청약을 유도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집값 안정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요자들이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고 주택청약을 할 경우 이를 수색하기도 어렵고, 부동산시장에 주는 피해도 크지 않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목표인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는 정도도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03 yooksa@newspim.com

◆ 허위청약 유도 건설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7일 국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허위 주택 청약 신청자와 이를 유도한 민간 건설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일부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한 대학생을 모집하고, 실제 계약과는 무관한 주택 청약 신청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행위가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한다고 판단해 건설사와 청약자를 모두 처벌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고 주택 청약을 신청하면 안 된다(주택법 제65조 제2항, 제3항 신설). 이를 위반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청약을 신청한 자는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가 무효화되며(주택법 제65조 제4항 제3호 신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주택법 제106조 제3항 제4호의2 신설).

◆ 건설사 직접 연루 드물어…"금품 제공여부 조사 어려울 것"

다만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우선 대학생 연령층인 20대가 특정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했을 경우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를 일일이 조사하기 어렵다.

또한 분양실적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건설사가 직접 연루됐는지를 밝히는 작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분양업무를 직접 담당하기 보다는 분양대행사에 외주로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대행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수요자에게 금품을 주고 청약을 유도할 경우, 건설사들은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이 된다. 건설사로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모를 수도 있다.

또한 알고 있더라도 이를 문서나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이상 제3자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 얽힌 사람이 많을수록 중간에 '꼬리자르기'(문제가 생겼을 때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신은 비켜가는 행태) 하기가 쉽다는 것.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규제하려는 상황은 부동산업자들이 무주택자들 청약통장을 모아서 공공택지를 분양받고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해 보인다"며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처럼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청약을 직접 모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 부동산시장 교란? 피해 크지 않아…집값 안정 효과도 미미

허위 주택청약 신청자와 이를 유도한 민간건설사를 처벌하는 것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도 불투명하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려면 수요가 몰리는 곳에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

하지만 허위 주택청약을 못하게 막는 것은 단지 청약경쟁률을 낮추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주택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억제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청약만 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신청자는 법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이들이 사지 않아 미계약으로 남은 물량(잔여 세대)은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허위 청약이 부동산시장에 큰 피해를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금품을 받고 청약을 신청한 무주택자가 실제 당첨되서 본인의 집을 마련하면 이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또는 전매금지 기한이 지나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다른 수요자가 집을 마련할 기회를 얻게 된다. 즉 정부 정책목표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 시장을 교란시키는 정도도 미미하다는 것.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허위 주택청약 신청자와 민간건설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도 실제 청약자들을 다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설사 이를 금지해도 집값이 떨어지거나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실수요자에게까지 전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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