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기업에 납품대금을 올려 달라고 조정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6월 8일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김경만 더불어민주당의원] |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자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만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해서 대기업과 납품대금 인상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영세하거나 협상력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조정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위탁기업인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김경만 의원은"중소기업계 숙원사업과도 같은 상생협력법안을 대표발의한지 3개월여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계를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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