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미국 상원의원회는 구글·페이스북·트위터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달 1일 열리는 청문회 증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환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2020.07.30 ticktock0326@newspim.com |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의원회 의장은 통신품위법 230조의 적용 대상을 완화하기 위한 청문회 증언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소셜미디어(SNS) 회사들은 사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책권'이 있었다.
위커 의장은 "이날 밤까지 테크 공룡들이 청문회에 출두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소환장을 발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3 대선을 앞두고 보수적인 목소리를 누르려는 책임을 테크 기업들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법무부가 내놓은 통신품위법 230수정안은 소셜미디어 측이 사용자가 올린 글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 정지를 하면 해당 기업의 면책권을 아예 박탈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테러나 스토킹, 성범죄,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SNS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정부 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폭력 또는 자해 등을 조장하는 글을 삭제할 때는 면책권은 인정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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