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금을 팔려던 40대 남성을 유인한 뒤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0시20분쯤 충남 계룡의 한 도로에서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금을 팔려던 B씨(44)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0.09.25 memory4444444@newspim.com |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28일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과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 진 빚 1300만원을 한 번에 만회하기 위해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피해자로부터 순금팔찌를 절취했고, (또 다시 이 사건으로) 천인공노할 끔직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이) 피고인의 범행 목적과 생명 경시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철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생명을 빼앗은 수법 또한 잔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할 어떤 요소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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