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선 국감 증인 채택을 최소화한 가운데 사모펀드 사태가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25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출석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여당 간사가 증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며 일찌감치 증인 신청을 최소화한 분위기 속에서 금융권에선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과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옵티머스 피해자 모임 비대위 대표와 대신증권 라임자산 피해자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 채택된 증인은 총 19명, 참고인은 12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9.21 leehs@newspim.com |
정무위 소속 여당측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등으로 증인 출석을 자제하자는 분위기인 반면 야당은 사모펀드 사태 등 의혹을 캐묻겠다는 각오다. 실제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동수·홍성국 의원 등이 증인 신청하지 않았다. 정책 방향 제시 위주의 질의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여당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야당 측 의원들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CEO들을 상대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도 했다. 당초 거론됐던 금융지주회장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전날 열린 여야간 간사 협의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증인들을 부르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자칫 '망신주기 국감'이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 채택된 증권사 CEO의 국감 증인 출석은 아직 미지수다. 국감에서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이더라도 출석당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 정무위에서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불출석이 허용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다른 사람이 대체하거나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전날까지 증인 채택 명단을 두고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음에는 의원실마다 금융권 CEO를 포함해 많은 증인 신청을 했다가 내부 조율을 통해 증인 신청수를 많이 줄여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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