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추석 연휴기간에도 전국 무역항에서는 수출입 화물이 정상 처리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평택항 컨테이버부두 전경 [사진=평택항만공사] 2020.09.01 lsg0025@newspim.com |
운영 지침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각 항만은 이에 대비해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입출항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터미널 수시 방역,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에 필요한 선박연료공급업·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수요가 있으면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수부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해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