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이 지난 6년간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발표한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4~2019년 발생한 중고거래사기 피해건수는 총 42만1396건으로 피해액은 2001억원1900만원에 달한다. 매일 192건씩 1억원의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0.07.15 leehs@newspim.com |
중고거래 사기 범죄 심각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고거래 사기는 2014년 4만5877건에서 지난해 말 8만9797건으로 6년 사이 약 두 배 증가했다. 피해규모는 같은기간 202억1500만원에서 834억원으로 4배 이상 뛰었다.
중고거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지난해 기준 경기도(2만584건)다. 이어 서울(1만3078건), 부산(9792건), 경남(6853건) 순으로 발생했다.
유 의원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 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며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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