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 한복판에서 마약을 투약한 20~30대 남성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일부 연예인, 재벌 3세 등 유명인사에게 국한됐다고 여겨지던 마약범죄가 이미 일반인들에게까지 깊숙히 침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시민 유모(36)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집이나 주차된 차 안에서 총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유씨는 필로폰을 유리병에 생수와 함께 넣고 가열해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거나 맥주 등 음료에 타먹는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구입한 총 1.5g 정도의 필로폰 중 약 0.15g은 비닐팩에 담아 배드민턴 라켓 가방에 넣은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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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투약한 횟수도 적지 않지만,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학생 김모(25) 씨는 지난 3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우다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종이 담배 안에 있는 연초를 빼낸 후 그 안에 대마 약 0.1g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마약류관리법(대마)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년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르렀다"면서도 "앞서의 전력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점, 피고인이 치료받고 있는 기면증 등 지병도 범행의 원인이 됐던 점, 대학생으로 향후 장래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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