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이제 은행은 펀드, 신탁, 연금 등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에 포함해선 안 된다. 또 다양한 도표, 그래프 등을 사용해 상품 위험성에 대한 고객 안내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의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후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왔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
모범규준에 따르면 내부통제 적용대상인 상품은 펀드, 신탁, 연금,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등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을 가리킨다. 다만 MMF, 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은행은 리스크관리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선정, 판매, 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정책을 총괄하고, 심의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자료도 10년 보관이 의무다.
상품심의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상품구조, 손실위험성 등을 고려해 판매여부, 대상고객 등을 심의한다.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리스크 관리능력 등 질적요소를 평가하고 상품 심의시에도 반영한다. 특히 판매 후 손익상황,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판매중단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KPI도 손질한다. DLF 사태에서 드러난 단기실적 위주 영업문화, 특정상품 판매쏠림 등의 개선을 위해 영업점 KPI에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고객만족도 항목을 반영하게 했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감점비중을 확대하고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외에 비예금상품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한 설명서를 도입하고, 도표와 그래프 등 손실위험 안내, 해피콜, 판매과정 녹취, 정보갱신 동의 등을 강화해야 한다. 반면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곤란한 상품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권유하지 않고, 창구에서 판매자격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상 통제방안 등은 마련해야 한다.
이번 모범규준 제정에 따라 금감원과 은행연은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시 불합리한 관행, 절차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영업점 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들은 연내까지 해당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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