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28 14:46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28일 국민연금 기금윤용본부 대체투자 책임 운용역 1명과 전임 운용역 3명 등 모두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연금은 이들에 대한 내부감사를 벌여 지난 9일 전원 해임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국민연금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대마초 흡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이들의 소변 및 모발 검사를 의뢰, 3명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진술과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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