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세종시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그동안 행복청은 정주여건 변화 및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신규채용자・전입자, 2주택 이상자, 정무직・공공기관장은 제외하는 등 변화를 꾀했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특혜라는 언론과 국회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또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행복청 청사 [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0.09.28 goongeen@newspim.com |
마침 올해가 행복도시 2단계 건설이 마무리 되는 시기라는 변화된 도시상황을 반영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케 됐다.
이번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현재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에게는 기존주택의 처분조건이 부여된다.
다음으로 종전에는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원 등이 세종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하였다는 점과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들의 신규자・전입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원 역시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했다.
세번째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의 자격이 개인별 한차례에 한정해 부여된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금강 보행교와 세종시 조감도 [사진=행복청] 2020.09.28 goongeen@newspim.com |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 기관으로 한정돼 종전 특별공급대상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가 신규이전기관으로 전입하더라도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네번째, 일반공급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보다 더욱 감축하고, 감축시기도 당긴다.
현행 비율은 올해까지 50%, 내년에 40%, 오는 2023년부터 30%이지만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공급 비율을 매년 10%p씩 감축해 올해와 내년은 같고 2022년부터 30%, 2023년부터는 20%로 축소한다.
이밖에 세종시 내 신설 또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기를 현행 부지매입일에서 착공일로 조정한다.
또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신청자・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명시해 특별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행복청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행정예고를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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