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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낮은 사업성에 외면…조합 10곳 신청에 그쳐 정부 예상 '무색'

기사등록 : 2020-10-0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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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선도사업 사전컨설팅, 약 10건 접수
접수 마감기한 연장에도...낮은 사업성으로 외면
"집값 오를라"...상한제 제외 등 추가 인센티브 없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접수를 받았지만 관심을 보인 조합은 약 10곳에 그쳤다. 정부는 당초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 5곳 중 1곳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실제로는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조합의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재건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조합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엔 총 5만 가구 목표인 공공재건축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8·4 공급대책' 발표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강남과 한강변 주요 단지의 아파트 단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을 하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가구 수만 대폭 늘어나서 오히려 명품 단지 조성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선을 그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08.05 pangbin@newspim.com

◆선도사업 관심 늘었지만...당초 목표보다 크게 못 미쳐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지원센터)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10곳 가량의 조합에서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지원센터는 이달 18일까지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30일까지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앞서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 등 5곳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신청 접수기한이 연장되면서 참여 조합이 더 늘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에서 10개 넘는 곳에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며 "공공재건축을 희망하는 조합은 앞으로도 지원센터를 통해 사전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전컨설팅 참여율은 정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8‧4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 5곳 중 1곳은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93개(약 25만 가구) 사업장 중 20%인 19개(약 5만 가구) 사업장이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공공재건축은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조합 외면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올리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늘리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0%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조합 입장에선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는 탓에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다.

이미 사전컨설팅 신청을 마친 단지 중에서도 일부는 공공재건축 참여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공재건축은 전체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원센터는 단순 주택공급 효과뿐만 아니라 주민 동의율을 함께 고려해 최종 선도사업지를 선정한다.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확대 요구에...정부는 '부정적'

일각에선 공공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도심 내 주요 단지의 참여 없이는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공공재개발은 공공재건축보다 폭넓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조합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재개발 참여를 원하는 조합 또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2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추가 규제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은 자칫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공공재건축을 법제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공재건축 정의와 각종 인센티브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8‧4대책 범위 내에서 용적률 및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가 포함될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제외 등 대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인센티브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조합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봐야겠지만, 정부와 조합 양측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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