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우리카드가 56억원에 달하는 동남아시아 현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감독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사실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등 이유로 과태료 498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주의 조치와 퇴직자 1명에게 위법 사실 통지 조치도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CI=우리카드 제공] 2020.09.29 Q2kim@newspim.com |
우리카드는 지난 2018년 9월 25일 기준금액 10억원을 초과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미얀마 현지법인 주식 50만주를 56억원에 취득하고도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우리카드는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주주와의 거래현황을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함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및 채권의 소멸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카드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소멸시효 완성 및 채권매각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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