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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월추모공원 화장장 반려 정당"…대법, 원심 파기환송

기사등록 : 2020-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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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아니다" 양평군 승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갈월추모공원 화장장 반려는 정당하다"며 양평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갈월추모공원이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화장시설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갈월추모공원 대표자인 원고 박모씨는 경기 양평읍 일대에서 장례식장, 묘지, 납골당 등으로 구성된 '갈월추모공원'을 운영했다. 박 씨는 갈월추모공원과 인접한 부지에 화장장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난 2018년 5월 10일 양평군에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평균은 해당 부지가 주도심권과 2~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주변에 마을과 군인아파트 등이 있어 인근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같은달 25일 반려처분했다.

이에 갈월추모공원 측에서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평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인 갈월추모공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안을 거부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화장장까지 추가로 설치되면 인근 마을과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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