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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갈비 식사에 역작업까지…선고 한달 앞둔 김경수 항소심 쟁점은

기사등록 : 2020-10-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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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선거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킹크랩 시연회 봤다' 잠정결론 유지할까…11월6일 2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약 한 달 뒤에 나온다. 지난 1월 변론재개 이후 검찰과 김 지사 측이 치열하게 벌인 공방을 토대로 1심 유죄와 다른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지난 1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재판장이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며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법원 사무분담을 통해 새로 재판장을 맡은 함상훈 부장판사는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에 프리젠테이션(PT)을 요청하며 처음부터 다시 쟁점을 정리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부에 시연회 당일인 지난 2016년 11월 9일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비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드루킹 일당 등 경공모 회원들과 닭갈비를 먹었을 뿐이고 시간 관계상 시연회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해당 영수증에 대해 경공모 회원들이 가게에서 식사한 것이고 김 지사는 시연회를 봤다고 맞섰다.

이에 증인으로 나온 당시 닭갈비 가게 사장은 "저희 가게는 닭갈비 15인분을 식사하고 갈 수 없다. 포장해 간 것이 맞다"며 김 지사 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산채'로 불리는 경공모 사무실에서 식사 준비를 도왔던 드루킹 동생 김모 씨와 경공모 회원 조모 씨는 당시 김 지사의 식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다른 쟁점은 특검이 제출한 댓글 조작 증거 중 드루킹 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 버튼을 클릭한 이른바 '역(逆)작업'도 공모 내용으로 판단할지 여부다.

재판부는 '댓글을 전수조사하라'고 특검에 요청했고 특검은 "역작업 비율은 전체의 0.7%도 되지 않는다"며 "역작업은 드루킹 김 씨가 김 지사에게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에서 비롯되므로 공모 관계 이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 측은 특검이 제출한 댓글 조작 증거의 30% 이상이 역작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드루킹과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보고 있다.

양측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면서도 10월 5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며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이 사건 진실이 밝혀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특검 조사도 먼저 요청했다"며 "김동원은 자기 필요에 자기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저를 공범으로 만들어야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지사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해 판단대상이 아니다"라며 별도로 심리하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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