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수사권 개혁 관련 3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아랑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공소제기·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할 의무 등을 담고 있다.
경찰의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에 법리위반,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등 예외적 송치요구를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단계의 소호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등도 시행령에 담았다.
앞서 경찰의 수사준칙 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소관 주장에 대해선 법무부를 수사준칙의 소관부서로 하되, 수사준칙 규정을 해석하고 개정할 때 법무부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준칙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관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법무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하는 완충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된다.
또한 법무부령에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이 되는 공직자신분 및 금액 등 세부 기준을 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대폭 축소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 4급 이상 공직자 △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이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대형참사범죄'에 포함된다고 규정됐던 사이버테러 범죄도 삭제됐다. 마약 수출입 범죄도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관련 법에서 검사에게만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의 통제배달 요청권한을 부여한 점, 이미 국제적 평가를 받는 해외 밀반입된 마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활용해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입법예고안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중 검사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과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을 우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대통령령에 구체화해 66년 만의 검·경간의 대립·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폐지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 경찰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법리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은 의견을 적극 피력했는데도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하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