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30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제 임기와 함께 시작된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사건이 검찰에 의해 관련자 전원 불기소(혐의없음) 처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어떤 객관전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
언론에도 유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사실과 진실을 짚는 대신 허위 주장을 그대로 싣고 더 나아가 허위를 사실인양 보도한 다수 언론은 국민께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주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검찰개혁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매진한 검찰개혁은 더 이상 국호가 아닌 실천"이라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조속히 완수해 촛불시민 염원을 이뤄내고 문재인 정부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추 장관 아들 서모(27) 씨,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당시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이므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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