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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천절 차량 집회 심각한 우려 표명···경찰 '무관용'

기사등록 : 2020-09-3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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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중요한 시점, 방역수칙 위반 시 강력한 제재 가할 방침"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3일 개천절 '차량(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 원천 차단을 위해 대응에 나섰다.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중 도심 집회를 일부 단체가 개천절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신고를 접수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전경. 2020.09.30 gyun507@newspim.com

개천절인 내달 3일 2개의 보수단체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월드컵경기장과 충무체육관을 오가는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시의 조치다.

시는 이번 추석 연휴가 하반기 코로나19 대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시는 이 같이 중요한 시기에 열릴 예정인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강행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런 일부 단체 등이 신고한 집회가 전국적으로 4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경찰청도 개천절 집회신고와 관련해 지난 29일 시내 6개 경찰서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실외 10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집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고, 개천절 집회를 강행할 경우 대전경찰청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펼쳐 집회신고 준수 여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즉각 무관용조치 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중요한 시점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철회해 줄 것을 집회단체에 요청한다"며 "집회를 강행해 감염병 위반행위 적발 시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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