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8만1351곳…10인 미만 78%

기사등록 : 2020-10-05 09:5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하루 평균 5000건을 넘어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8만1351곳이다. 하루새 198곳이 늘었다. 29일 하루 접수건수는 5597건이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6만3121곳(약 77.6%)으로 가장 많고, 10~29인 1만3097곳, 30~99인 3961곳, 100~299인 896곳, 300인 이상 276곳 등이다.

2020.10.05 jsh@newspim.com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지난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으로 고용유지지원금 90% 확대 지원은 9월까지 3개월 연장됐다. 다만 10월부터는 확대 지원기간 종료에 따라 기존 지원 수준인 67~75% 한도로 지원한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