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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코로나19 확산 막는 최후 보루,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해야"

기사등록 : 2020-10-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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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집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집단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됐다"며 "정부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 및 해지를 금지하는 강제퇴거 금지 조치 등 안전하고 안정된 집에 머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코로나19 주거 대책 마련 및 주거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0.05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영업 중지는 명령해도, '퇴거 금지', '월세 인하' 명령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대의 강제퇴거는 '해고'와 '방빼'라는 이중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내모는 잠재적 사형선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 현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감염병 시기에 공공이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하거나 퇴거를 압박하는 것은 공공성을 외면한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날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다. 세계 주거의 날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두기 위해 제정됐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쫓겨날까 봐, 보증금을 까먹을까 봐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임차인이 임대료 관련 분쟁을 신청할 경우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분쟁조정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거 보장 대책으로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 및 해지 금지 ▲임대료 감액청구법 개정 및 제도적 지원 ▲퇴거 위기의 주거 세입자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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